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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 대법원 가동연한 60세→65세, 다가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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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989년 12월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30여년 만입니다.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보험, 연금, 손해배상액, 정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단순히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 상승했는데 보험, 연금, 손해배상액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은 가동연한이 변경된 배경과 앞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조선업이 연간 수주량에서 2011년 1위를 차지한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6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중 42%에 해당하는 1090만CGT를 수주하며 조선업 턴어라운드를 예고했다. 위기 뒤 기회를 맞은 조선업계에게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올해와 지난해 하반기 수주 실적을 통해 불황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9년 조선업의 활황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사진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가 힘차게 글라인딩 작업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선업이 연간 수주량에서 2011년 1위를 차지한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6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중 42%에 해당하는 1090만CGT를 수주하며 조선업 턴어라운드를 예고했다. 위기 뒤 기회를 맞은 조선업계에게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올해와 지난해 하반기 수주 실적을 통해 불황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9년 조선업의 활황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사진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가 힘차게 글라인딩 작업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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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뜻 합니다. 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규칙상 종업원의 정년과는 구분됩니다.


모든 직군의 가동연한이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으로 따져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나 소설가, 의사, 한의사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의 특정 직군의 가동 연한은 70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토목, 건축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에 해당합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사고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곤 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소송의 배경

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의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 찾았습니다. 이 때 4살된 아들이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씨 가족은 4살된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가 업무상 주위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1·2심은 손해배상액과 위자료의 기준을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라며 기존 판례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박씨 가족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한 판결이 잇따랐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린 계기로 다양한 사회 제반 사안들의 변경을 꼽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달라진 사회 제반 사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평균수명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1989년 당시에는 남자 67세, 여자 75.3세였는데 2017년은 79.7세 여자 85.7세로 12년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1인당 GDP는 6516달러→3만 달러로 상승 ▲정년제 운영 사업체 평균 정년 60.4세인 점 ▲2011년~2016년 실질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세·여성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세·여성 63.6세보다 높았던 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되는 점 ▲고용보험법 적용연령 증가 ▲각종 사회보장 법령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상세하게 열거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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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앞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동연한의 변화는 많은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험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60세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의 상승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게 됩니다. 가령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1.2%가량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만 1년동안 1250억 원정도 보험금 지급 부담도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년·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샵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이는 2026년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복지서비스 최소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합니다.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기초연금(월 25만원), 장기요양보험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 만 65세 이상 대상 복지서비스는 총 199종입니다. 가동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논의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2043년부터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반대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표명 등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년과 보험·연금·복지서비스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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