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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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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검토

▲새학기를 앞둔 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대학교 앞에 원룸, 하숙방 안내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새학기를 앞둔 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대학교 앞에 원룸, 하숙방 안내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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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전월세도 주택 매매거래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으로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스템만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입법에 나서려는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과세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임대차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약 692만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는 187만가구로 27.0%에 그쳤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임대주택 36만가구 중 44.0%인 16만가구의 임대료 파악이 가능해 전국 평균보다는 비중이 컸지만 절반 이상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가 불가능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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