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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vs FI 공방' 교보생명, IPO 차질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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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불확실성' 상장예비심사 통과 불확실
구주 매출 물량 늘어나면 자본확충 금액 축소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들 간 공방이 확대되면서 교보생명 기업공개(IPO)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중재 신청이 이뤄질 경우 경영권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거래소(KRX)의 상장예비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다. 양 측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FI의 대규모 구주 매출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장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인도 하락도 투자자 모집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세어와 어피니티파터너스 등 FI들은 이달 중 교보생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FI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교보생명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FI들은 지난해 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보생명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등 본격적인 IPO 절차를 밝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들은 여전히 풋옵션 행사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기대치보다 낮아 원하는 가격에 보유 지분(구주)을 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FI들은 신 회장에게 2조원에 지분을 되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신 회장 측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풋옵션 행사가격 조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FI들이 지분 매입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재 신청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FI들이 실재로 중재를 신청할 경우 교보생명 상장이 물건너갈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FI들의 손해액을 인정하면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 일부가 FI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경영권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B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과 FI들간 주주간 계약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교보생명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간 사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교보생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신 회장이 FI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주 매출 물량이 늘어날 경우 상장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과정에서 상당 수의 구주가 매물로 나오면 신주 가치가 그만큼 많이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주당 가격 희석률이 커지면 교보생명의 자본 확충 계획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상장시 신주 발행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금융 당국의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CIS)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보생명 상장 주관사 관계자는 "신주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없어 구주 매출 물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주간 협상 과정에서 구주 매출 물량이 늘어나면 주당 가격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교보생명의 자본확충 금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도 하락도 상장 가치 산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아 투자자들 입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교보생명 수요예측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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