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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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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공적 지원 강화"…5월 종합 대책 발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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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9월부터 84개월 미만 전원 지급= 정부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오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 달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을 올해 본격 확대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동기 정신건강과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 강화에 나선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비밀출산제 도입 검토= 그간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와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5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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