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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제주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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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두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5일 본사에 대해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소송에 대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했고, 향후 전담팀을 꾸려 녹지 측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고, 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녹지병원은 다음 달 4일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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