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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에 막힌 암보험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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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에 막힌 암보험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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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주치의 소견을 받아와라." vs "암 걸렸는데 왜 보험금을 안 주나?"


암 환자들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환자들간 간격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재검토 권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 민원인들은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과 관련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지급기준을 정하고 계약자들의 지급 요구 민원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9개 생보사는 재검토를 주문받은 527건의 암보험 민원 중 128건(24.3%)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1개 손보사가 99건의 암보험 민원을 모두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생보사들의 수용률이 낮은 것은 우선 미회신 비율이 높아서다. 생보사의 미회신 비율은 총 재검토건수 527건 가운데 53.7%(283건)를 차지한다. 과반수가 넘는 건수를 아직 검토조차 못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주치의의 소견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원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의사의 소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원인들의 입장은 보험사가 '조건 없이'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의 생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불신은 보험사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써져 있지만 암 수술 뒤의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과연 암보험 가입자들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때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명이나 들었을지 의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도 개선안에 맞춘 신상품을 내놓았다. 서로가 기존 암 보험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암 입원비 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암보험 약관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전반의 약관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지금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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