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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자영업자·저신용자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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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신용정보사업 선진화의 핵심인 '신용정보법'이 13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데이터경제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과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기회를 잡아야 주장과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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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 주최로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김 위원은 축사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 강화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이용 등 정보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신용정보법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소개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획일적?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의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에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유행하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장사하는 소상공인’ 분들께도 데이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릴 것"이라며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도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업성 있지만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도 성장성과 경쟁력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빅데이터 혜택에서 개인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 무릇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며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특히 고 교수는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등과 관련해 한 토론자는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핀테크 업체 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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