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법제처가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부대변인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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