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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유가려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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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국정원의 증거 은폐 등 검찰이 인지 가능했지만 검증 안하고 방기"
검찰총장 사과·제도 개선 권고

▲유우성(34·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신분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조작 의혹 및 간첩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우성(34·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신분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조작 의혹 및 간첩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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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재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검찰 과거사위가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국내 탈북자 200여명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국정원에서 '자신과 오빠는 간첩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증거로 쓰였다. 그러나 유가려씨는 유우성씨의 기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과 회유를 당해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 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다. 이후 유우성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의 유가려씨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혹, 검사가 국정원에 의해 꾸며진 위조 증거임을 인지했지만 묵인했다는 의혹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조사관들의 법정 진술 담합, 위증 등을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유가려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실제 가혹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로 제출될 사진 등의 정보가 은폐됐고, 수사검사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더불어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국정원의 처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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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유우성씨 1심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제출된 점 등을 따져보면 당시 검사의 의무가 방기됐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출입경기록 등 조작 증거에 대한 출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임을 검사도 알면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도 통화내역 확보,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고 임의제출 식으로 수사한 것을 볼때 수사가 미진했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수사·공판 검사가 검사로서의 인권보장 및 객관 의무를 방기했고,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사실상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인 유씨와 동생인 유가려씨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또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된 문건일 경우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진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의무화 등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에 대해 추가 검증 절차 마련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신문과정에서 범죄혐의 관련 조사 진행될 때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변호인 조력 보장, 조사과정 진행경과 필요사항 기록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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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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