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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文대통령,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대선 불복? 아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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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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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범이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다”며 “대선 불복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며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여사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고,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불복’ 발언에 대해 “김정은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라며 “이 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세훈은 28만 건·김경수는 8800만 건,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라며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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