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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선고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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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100여명 방청 대기…'안희정은 유죄다' 구호 외치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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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리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오후 2시18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왔다. 취재진이 항소심 선고 앞둔 심경 등에 대해 물었으나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안 전 지사의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 100여명이 법원에 대기했다. 아울러 여성단체 회원 등이 법원 안팎에서 '유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쳤다.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렸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 등은 법원에서 '유죄'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쳤다./ 사진 = 이기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렸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 등은 법원에서 '유죄'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쳤다./ 사진 = 이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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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1심의 심리 미진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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