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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복직 노동자 '월급 가압류' 풀린다…법무부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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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최근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급여에 설정돼있던 가압류가 해제된다.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때 경찰이 장비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임금·퇴직금채권에 설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 6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임금·퇴직금을 가압류했다. 당시 퇴직금 부족으로 가압류 금액 1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3명의 노동자가 최근 복직 후 받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법정 채무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논란이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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