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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꼼짝마…지자체-법무부, 위급상황시 CCTV 영상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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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관제센터 연계서비스 시나리오(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관제센터 연계서비스 시나리오(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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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 상황 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 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만 파악할 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 정보는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및 출입금지 구역 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광역센터체계가 구축된 서울·광주·대전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와 여성 등을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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