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했지만 강제성 없어”…여성승객 성추행한 카풀 운전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카풀 앱을 통해 여성 승객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어플리케이션(앱) 운전자 A(38)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 안에서 B 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 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카풀 앱을 통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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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A 씨가 운전자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범죄 경력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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