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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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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KTB투자증권은 전날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권성문 전 대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출장들의 경우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앞세워 손해를 끼치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법적 수단으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임직원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 관련성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해도 섣불리 폄훼하면 안 된다"며 "대표이사로서 업무의 수단이라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경영상 자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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