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폐해가 드러난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 그러나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해 "이번에도 논의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성적 지상주의로 대변되는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만큼 폐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체육계에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국제대회 성적에 여전히 민감한 국민 여론과 지도자,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학교 운동부 운영의 재검토와 합숙 시스템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학습권 보장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운동 선수들의 진학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 안건은 과거부터 논의와 검토를 지속하면서 선수들의 수업 참여 의무화나 주말 대회 운영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
한편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성폭력지방지법도 개정해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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