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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양승태 구속에 "사필귀정"…변협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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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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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4일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법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논평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협은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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