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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경찰이 지난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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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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