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에게는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그가 영장 전담 업무에 투입된 시기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한창일 때였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과 직접적인 인연이 적은 편이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로 합류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고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선 “공모 여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45·27기)의 경우 이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박 전 대법관 구속 영장 청구 시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인연 때문이다.
허 부장판사는 2011년 강 전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불충분’ ‘추가 피의 사실 일부에 범죄 성립 의문’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있을 강 전 차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리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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