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심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올해 1월에는 일본 히타치조선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전범기업들은 하나같이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신일철주금은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음에도 실제 판결이 내려지자 발뺌을 하고 있다.
손해배상판결을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에 따라 전범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전범기업들이 일본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일본법에서 정한 절차와 일본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실제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신일철주금이 가진 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 지난 9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PNR라는 회사의 주식 23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억원 상당인 8만1075주에 대해 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회사 측이 스스로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사안에 더불어 레이더 갈등까지 퍼지면서 한일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국내 야당 정치인이나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인들은 강제집행보다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물론 갈등을 일부러 증폭시킬 이유는 없으며,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좋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들 역시 되도록 협의를 통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강제집행절차도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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