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재 총 104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총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4일 지난해 4분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선위가 조치를 한 주식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 32건, 시세 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에 달했다.
당국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A사는 회장이자 실질적 사주인 내부자가 스스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5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기업사냥꾼인 B와 C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유용했다.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 D는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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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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