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불법촬영물 범죄, 최강 수단으로 처벌해야"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가증할 유착 충격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촬영물 범죄와 관련해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하라"고 검경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건으로 오른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에 드러난 웹하드 관련업체의 가증할 유착은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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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불법촬영물 판매와 삭제의 반복과정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들의 유착과정을 나열한 후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는 만큼 신고방법과 정부지원도 상세히 알리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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