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가증할 유착 충격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촬영물 범죄와 관련해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하라"고 검경에 지시했다.
그는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 판매와 삭제의 반복과정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들의 유착과정을 나열한 후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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