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52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과 함께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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