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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접었지만…다시 꼬인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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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지난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지난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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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설 연휴 직전 2차 총파업 계획을 접었다. 잠정적인 합의에 근접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밴드제(호봉 상한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교섭은 다시 꼬인 상태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로 예정했던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이후 3~5차 파업 계획은 아직 유효하다.

전날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와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의 영업 경쟁을 부추기는 후선보임 문제,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신입행원 페이밴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논의하면서 타결을 눈 앞에 둔 듯 했다.

그러나 페이밴드에 대한 합의 문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즉시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L0 근속기간 인정과 페이밴드를 비롯해 합리적 급여 체계를 마련한다. 페이밴드 적용을 받는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급여체계 합의 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는 것이 잠정적인 문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페이밴드의 실질적 폐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전언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오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사후조정 회의를 거친다. 2차는 28일이다. 지금으로서는 페이밴드에 대한 조정 여부가 관건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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