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퇴직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방법이 특정 상품에서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를 지정하는 식으로 달라진다.
개선안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만기가 될 때마다 운용지시에 들어맞는 형태의 상품을 찾아 퇴직연금 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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