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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악취·소음' 피해…서산 주민들 "市 감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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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수석동 주민 386명이 서산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에 나섰다. 서산시가 영업허가를 내준 A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과정과 영업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가 감사청구의 배경이 됐다. 사진은 주민들이 작성한 A업체의 허가 및 영업진행 과정 일지. 감사 청구인 대표 서홍원 씨 제공

서산시 수석동 주민 386명이 서산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에 나섰다. 서산시가 영업허가를 내준 A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과정과 영업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가 감사청구의 배경이 됐다. 사진은 주민들이 작성한 A업체의 허가 및 영업진행 과정 일지. 감사 청구인 대표 서홍원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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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산) 정일웅 기자] 폐기물업체 때문에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서산시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업체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감사 청구인 대표 서홍원(70)씨에 따르면 서씨 자신을 포함한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주민 386명은 지난해 12월 서산시의 A폐기물업체 영업허가 과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A업체는 2013년 4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음암면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허가 받은 폐기물은 무기성오니·광재·분진·폐주물사 등이었다.

그런데 2013년~2016년 사이 업체는 시로부터 수차례 변경허가를 얻어 유기성오니(제지슬러시)·석탄재·폐석고 등을 목록에 추가했다.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실례로 시는 주민의 민원제기로 2014년 9월 악취를 측정한 뒤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업체에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유기성오니 등 악취 원인 폐기물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줬다. 서씨는 "A업체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폐기물업체가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어렵게 허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A업체는 최초 신청 때 곧장 허가를 받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변경허가도 총 5회 이뤄졌다"며 "폐기물처리 업체의 특성상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 번에 허가를 받은 것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A업체의 사업장 위치에 대한 논란도 있다. 서씨에 따르면 주민들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보한 행정자료에는 A업체의 사업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민가가 없고 왕래가 적은 지역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홍원 씨 등 수석동 주민들은 A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허가 과정에 행정상 문제(허가 전 부실검토 등)가 있다고 본다. 사진은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산시 행정자료. 감사 청구인 대표 서홍원 씨 제공

서홍원 씨 등 수석동 주민들은 A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허가 과정에 행정상 문제(허가 전 부실검토 등)가 있다고 본다. 사진은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산시 행정자료. 감사 청구인 대표 서홍원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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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업체 바로 옆에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으며 이곳에는 상주직원 20여명이 근무한다. 정비소를 방문하는 사람도 하루 100여명에 달한다.

A업체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여러 번에 걸친 악취 측정에서 기준치를 넘겨 15일 영업정지와 개선권고 등을 받다가 2017년 7월 시설개선을 이유로 영업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유주가 업체를 매각해 대표자가 바뀌면서 언제든 영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허가과정에 행정상 문제(특혜 등)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폐기물업체가 자동차 정비소와 맞닿은 경계선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행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A업체가 대표자 변경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려한다는 주민들 우려에 대해선 "시는 새로운 대표자의 영업변경 허가도 최근 불허했다"며 "그렇지만 새 대표자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하게 된다면 시 입장에선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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