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11일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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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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