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에 사는 맞벌이 엄마 이명신(36·가명)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직장에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용료가 크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최저임금 인상 뉴스가 나올 때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아직 비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더 오를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지 열흘째지만 사회적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때 아닌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자들은 '일자리난'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편법 대응에 나서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1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청담동의 한 커피숍 모집공고에 하룻동안 1951명이 조회했다. 이 커피숍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50원 많은 8400원을 시급으로 제시했다. 서울 종로의 한 커피 체인점도 알바생 모집 공고에 755명이 조회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 같은 구직난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몸으로 직접 뛰는 긴축경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공유하는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4시간만 근무시키는 '쪼개기 알바'는 기본이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은 점주가 운영하고 발주한 물건이 들어온 뒤 진열을 위한 2시간만 알바생을 쓰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 식당 등에서도 가게영업 전 재료손질 시간이나 일손이 많이 필요한 마감 시간에만 알바생을 쓰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유튜브에서는 노무사가 알바생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나왔다. 수습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문제가 있어 3개월 이내 해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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