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9일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외무성에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9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이은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1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문 대통령의 언급을 이끌어내겠다는 술책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법원의 강제 집행 통보가 빨리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굳이 협의 요청을 하는 날을 9일로 선택한 것은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문 대통령을 압박해 입장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3일 일본 의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일본 측이 추가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하고 있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양국 간 협의 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네팔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10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협의 테이블에 나올 것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공 배상 의무가 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극우 계열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대응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일본 방문 한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면제 취소, 주한 일본 대사 귀임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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