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안에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 소유권 등기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표기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현행 과태료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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