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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모면…경영개선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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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결정된 경남제약 주주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남제약 주주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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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기간은 1년이 주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 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남제약 에 대해 추가 경영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 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다가 개선기간 종료 후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경남제약 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8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 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 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 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3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상폐 결정을 유보한 셈이다. 하지만 경남제약 이 상폐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서 경남제약 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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