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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9일부터 접수 … 대출제한 대학 신·편입생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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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2%로 동결 …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학자금 대출 9일부터 접수 … 대출제한 대학 신·편입생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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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지난 학년도와 동일한 2.20%다. 한·미 기준금리 인상과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동결했다는 게 교육부와 장학재단 측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4월 말부터는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해 대학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에 신중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 경우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이 또한 확인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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