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국민은행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고객 불편 및 금융시장 불안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관기관간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는 이어 "여타의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 수나 자산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며 한시라도 빨리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거래가 90% 이상인 만큼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센터 방호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운영상황, 지점 운영상황, 제한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대해서 고객 접점인 인터넷,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서 신속히 안내하고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상공인 등의 금융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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