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 '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가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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