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두자릿수 상승
보유세 20% 가까이 오를 전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서울 고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중서민층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부산·울산 등 지방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통상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보유세는 2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중서민층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 따른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53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8300만원에서 올해 4억3400만원으로 13.31% 오르는 것으로 공지됐다. 은평구 가좌로10길에 자리한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4억3900만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02% 오른다고 통보됐다.
중랑구 답십리로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1600만원에서 올해 3억4800만원으로 10.10% 오를 예정이다. 도봉구 노해로에 자리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1억87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12.83% 상승한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8길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3억2100만원에서 3억6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3.08% 오른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등 올해 집값이 하락한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대부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많게는 20% 이상 오른 집도 있었다.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3300만원에서 올해 2억8900만원으로 24.03% 뛸 예정이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1억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1.11% 오른다. 울산 역시 10% 가까이 오르는 집들이 다수였다. 부산과 울산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단독주택은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키로 한 데 이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함께 올리면 보유세 인상 요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중서민 실거주자까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는 최대 13% 상승한다.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도 늘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서울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30% 오르면 1만9430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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