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7일 "군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얼마든지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탈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군 인사에 대한 방침이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나 협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 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직접 만나 군 인사관련 자료를 놓고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당시 정 모 행정관이 갖고 있었던 문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정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그와 같은 자료는 논의나 협의를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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