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주식교환·합병 등 요건·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면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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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이라며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7월초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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