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연면적 10만㎡이상 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소규모 사업자, 경미한 변경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대규모 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 실시…서울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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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우선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이하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공동(단독) 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했으나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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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고려한 조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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