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 사망 등 최대 1천만원 보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2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 302만명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행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첫 사례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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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몇 년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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