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K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진위험담보 특약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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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며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판매된다. 자세한 사항은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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