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꼼수광고로 KT의 올림픽 권리 침해"
올림픽조직위, 특허청에 조사의뢰…SKT 광고 조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


SKT-KT, 망 훼손 싸움 끝나자마자 '앰부시 마케팅'으로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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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앰부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허청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앰부시(Ambush)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KT는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다.

SK텔레콤은 이달 초 SBS와 함께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앞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였고, KBS와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 막바지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KT와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3편이 모두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4일과 6일에 걸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SK텔레콤 측은 "방송사가 공익적인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에 협찬했을 뿐"이라며 "캠페인 말미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상호 자막은 방송법 74조, 동 시행령 제6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속에서 평창올림픽조직위는 특허청을 끌어들였다. SK텔레콤의 방송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는 '타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을 활용해서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가 곧 앰부시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앰부시 마케팅 자체가 혼동을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이번 사태와 연관성은 있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의 조사는 단지 SK텔레콤의 방송광고가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SK텔레콤의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광고영상을 방송사와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부당경쟁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조사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면, 특허청은 시정공고를 낸다.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SK텔레콤이 수용하지 않고 버틴다면,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어느 쪽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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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관련 논란에 대해 "KT와 올림픽조직위게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이미 소명을 했고 영상 수정도 했다"면서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최근까지 평창올림픽 중계망 훼손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이날 다툼을 멈췄다. 지난달 KT는 "평창 일대 KT의 통신설비에 SK텔레콤이 무단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훼손했다"면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다 29일 SK텔레콤이 논란의 광케이블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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