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감원 감독분담금, 공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감독분담금 규모 전적으로 금감원에 맡겨진 것은 문제…공적기관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해 "강력한 수준의 공적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가 전적으로 금감원에 맡겨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 스스로 다음 연도 예산을 결정하고 그 예산에서 발행분담금과 한은출연금을 뺀 나머지를 감독분담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마음대로 감독분담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은 2014년 총부채의 1만분의 0.51에서 2017년 1만분의 0.63으로 최근 3년간 무려 23.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을 늘린 이유는 ▲상위직급 및 직위 수를 과다하게 운용하고 ▲국외사무소·정원 외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팀장급 직무급을 편법 인상하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출범 첫해인 1999년 당시 548억원에서 2017년 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가 늘었다. 감독분담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1.4%에서 79.7%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도 1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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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이라는 편의적 재원 인상 수단을 통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공적 관리 및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슨한 통제 속에 감시되지 않고 있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공적 관리 및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정부 부처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민간의 재원으로 금융감독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감원이 공적 관리 및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수차례 감사원과 국회에서 제시됐던 여러 해법들을 감안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공적 관리·통제를 즉각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자기 조직의 풍요로움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들을 화수분으로 삼는 구태는 즉각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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