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또 아슬아슬 5:4 합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통상 헌재가 헌법소원 사건 등에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이유를 따로 내지만 이번에는 결과만 공표하고 그 이유를 따로 내지 않았다.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냈고 이진성,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서로 장점을 살려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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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4(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사법시험의 폐지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당시에도 이진성,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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