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보호자 근무처' 기재하라 하기도…개인정보 일체 무기입하는 방안 논의 중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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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사법고시 폐지가 최종 결정난 가운데 내년부터 법조계 유일한 입문 수단이 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과 관련한 각종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스쿨은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를 대체해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전형이 누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투명하지 않고 지난 2015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 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로스쿨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로스쿨 재학생 68% 가량이 고소득층 자녀인데다 로스쿨 졸업 검사 가운데 70%가 이른바 'SKY'라 불리는 명문대 학부 출신인 점까지 밝혀져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학벌 편중’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로스쿨 개원 7년 만에 처음으로 25개 로스쿨에 대해 입학전형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에 ‘부모·친인척의 배경을 기재하지 말라’는 원칙을 기재하지 않은 로스쿨이 15곳에 달했고 2년이 지난 2016학년도에도 해당 원칙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7곳이나 됐다. 심지어 영남대와 전남대 등 2곳은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과 근무처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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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서류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올해 국립대 5곳과 사립대 3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서류에 친인척 신상을 기록하는 사례가 없었고 8곳 모두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부 인사를 면접관으로 두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쿨 학벌 편중’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현재는 로스쿨에 지원자의 이름과 출신 대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응시생들의 개인 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향후 개인 정보를 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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