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늘어난다는 ‘대체공휴일’,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정부가 2018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 등에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하루를 공휴일로 추가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취지는 ‘삶의 질’ 향상이다. 지난 2013년 8월27일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과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며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이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될 경우 민간부문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의 현실은 달랐다. 지난 9월1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근로자 1,2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 중 대체공휴일(10월2일)과 임시공휴일(10월6일)에 모두 쉰 근로자는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 이틀간 모두 근무한 근로자는 25%로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 비율인 22.1%보다 높았다.
또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주는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26.8%, 중소기업 32.4%는 ‘무급휴일’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1.1%로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임금을 걱정하며 휴일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원인은 민간기업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해당 규정은 공무원,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다. 그렇기에 민간기업, 자영업자 등은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법적의무가 없다.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치권에는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30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모든 공휴일을 법률에 명시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휴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또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26일 관공서 등만 혜택을 보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동 분야 공약에 ‘공휴일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