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9일 마지막 휴가…'연차 소진' 공약은 못지켜
제천 화재사고 등 영향으로 휴가 줄여
자문기구 회의 등 집권 2년차 준비 집중
올해 마지막 공식일정은 훈장 수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하루 동안 올해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사흘 정도 휴가를 쓰려고 했으나 지난 21일 제천 화재사고와 밀린 일정 등으로 인해 휴가를 줄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약한 '연차휴가 소진'은 어렵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대통령은 내일 하루 연가를 낸다"며 "(내년 1월1일까지) 외부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휴가 사용 문화를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에도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연차 일수의 70% 이상을 의무 소진하도록 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조차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의 올해 휴가 일수는 총 14일이다. 이 가운데 8일의 휴가를 써 사용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뜻이 강했는데, 아시다시피 일정이 쉬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소진을 다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총 2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 없다고 전했다.
휴가를 줄인 문 대통령은 최근 자문기구들을 직접 챙기며 집권 2년차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한다. 전날에는 국가교육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잇달아 첫 회의를 갖고 관련 정책의 자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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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공식일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지난 9월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두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이 문 대통령의 제천 화재사고 현장 방문을 '이니 특별전'이라는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3당은 29명이 사망한 참사를 문 대통령 홍보 소재로 삼았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KTV 측은 해당 방송분을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했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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