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윤선 영장 기각에 "형평 어긋나" 성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특정 보수단체 편파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전 3시께 법원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이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의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예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위증을 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검찰이 법원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압박해 친정부 우파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관제시위 등 여론활동을 유도하는 데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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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전날 우병우(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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