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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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제원 기자] 삼성 측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을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삼성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본체이고,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한다"며 "주객전도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그 결과는 특검의 구형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왜 국정농단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나"며 "(특검이)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 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53차례 1심 공판으로 피고인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1심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다"며 "항소심 판결을 통해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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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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