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수요·청탁금지법 개정…“내달 한우값 더 뛴다”
농촌경제연구원 내년 1월 축산 관측 월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달 한우 값이 이달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설 명절 수요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이슈에 시세가 들썩이고 있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 관측 월보에 따르면 내년 1월 한우 1등급 1kg 평균 도매가는 도축 마릿수 감소와 설 명절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1만5687원)와 한 달 전(올해 12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1일 한우 1등급 1kg 도매가는 1만717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상승했다. 2~3등급 도매가도 전년보다 10~13% 오른 kg 당 1만2177~1만4978원이었다.
올해 들어 약세를 이어가던 한우 도매가는 지난달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1~23일 한우 지육 1kg 당 1++등급 도매가는 2만8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했다. 1+ 등급은 1만8435원, 1등급은 1만7305원으로 각각 4.9%, 3.4%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고기 공급 증가에도 전반적인 도매시장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했다"며 "이는 비교 시점인 지난해 한우 도매가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10월 1~23일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는 kg 당 1만7843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저렴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격은 1만7984원이었다. 도축 마릿수 증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1등급 이상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올해 1~3분기 한우 도매가도 약세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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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원래 이렇게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한우 가격은 2015년 이후 고공행진하며 너무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마트에선 지난해 처음 전체 소고기 매출 중 한우 비중이 수입육에 역전 당했다. 수요가 급감하자 가격이 싸졌다. 자연스레 지난 추석 연휴를 맞으며 일반 소비자 구매가 되살아났다. 올 추석 시즌 한우 도매가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한우는 비싼 명절 선물의 대명사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아이템으로 변신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올해 추석 한우 선물세트 매출은 9.1% 신장하며 선전했다. 추석 선물세트 선전에 힘입어 9월 한 달 간 전체 소고기 매출 중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53.9%로 수입산 46.1%보다 높았다.
향후 한우 유통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한우 가격과 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다. 앞서 한우 소비 급감으로 겨우 값이 싸지자 일각에선 '청탁금지법 덕분에 일반 소비자들도 한우를 먹게 됐다'는 해석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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