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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울상' 소매점 '무덤덤'…청탁금지법 개정에 엇갈린 유통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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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문제 있는 식사비 규정은 그대로 둬 크게 실망"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지난 추석에도 타격 미미
앞서 가격 낮아진 한우 세트, '가성비 甲' 선물 부상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이마트에 1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이마트에 1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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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농업 분야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유통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식당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은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두 배 이상 높이길 희망했다. 현실은 인상은커녕 현행 유지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당들 매출이 급감하면서 일부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보통 고기 외식을 하면 1인당 3만원을 넘는데, 문제가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선물세트 판매 이슈가 걸린 백화점·대형마트 등 소매점들은 이번 개정을 반길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다봤다. 반면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정안 가결 전 마지막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백화점에서는 100만원 넘는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기를 끈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골고루 팔렸다. 신세계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12.6%나 뛰었다. 롯데백화점(3.7%), 현대백화점(0.3%) 매출도 신장했다.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는 2.5%, 롯데마트는 2.2% 매출이 올랐다. 이마트는 3.2% 줄었으나 긴 연휴 등 청탁금지법 외 요인이 실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우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요가 급감해 가격이 내려가니,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소비가 살아났다.

한우 가격은 2015년 이후 고공행진하며 너무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마트에선 지난해 처음 전체 소고기 매출 중 한우 비중이 수입육에 역전 당했다. 수요가 급감하자 가격이 싸졌다. 자연스레 지난 추석 연휴를 맞으며 일반 소비자 구매가 되살아났다. 올 추석 시즌 한우 도매가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한우는 비싼 명절 선물의 대명사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아이템으로 변신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올해 추석 한우 선물세트 매출은 9.1% 신장하며 선전했다. 추석 선물세트 선전에 힘입어 9월 한 달 간 전체 소고기 매출 중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53.9%로 수입산 46.1%보다 높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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